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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19. 1. 21. 325만 원을, 같은 해

2. 21. 39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E이 2019. 3. 2. 사망하자, E의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C, D는 2019. 3. 26. 이 법원 2019느단1010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망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064, 286원(= 법정 상속분 3/7 × 대여금 합계 715만 원), 피고 C, D는 각 2,042, 857원(= 법정 상속분 2/7 × 대여금 합계 715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이 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B이 2019. 5. 29. 이 법원 2019하단50268호로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2019. 7. 26.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9. 11. 4.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B은 위 파산신청 당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채권자표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이 기재된 사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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