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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74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F과 F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F의 지분 99%, 원고의 지분 1%로 하여 등록을 마쳤다.

F은 2019. 3.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와 그 자녀인 G, H는 2019. 5. 15. 광주가정법원에 망 F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며, 위 신고는 2019. 6. 21. 수리되었다.

망 F의 어머니인 C은 2019. 9. 17. 광주가정법원에 망 F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19. 10. 16. 수리되었다.

망 F의 아버지인 I는 2006. 2. 7. 사망하였고, I에게는 ① 위 C 사이에 자녀로 망 F, ② J 사이에 자녀로 D, E, 피고가 있었다.

D, E은 2020. 2. 4. 광주가정법원에 망 F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20. 3. 2. 수리되었으며, 피고는 2020. 3. 25. 광주가정법원에 망 F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20. 4. 23. 수리되었다.

피고는 2020. 1. 15.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중 원고 명의의 1% 지분은 망 F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망 F의 이복누나로, 피고 입장에서는 망 F의 배우자(원고), 자녀, 어머니(피고의 어머니가 아니다)가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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