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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9141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36,000,000원, 피고 C은 2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의 처이고, 피고 C은 D의 아들이며, E, F은 D의 딸들이다.

나. D은 2013. 9. 10.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E, F은 2013. 10. 17. 광주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11. 5.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들은 2013. 10. 17. 광주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11. 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들이 위 한정승인신고 당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 B는 2013. 1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11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대여금 중 6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4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망인의 사망 당시 위 1 항과 같이 44,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받은 채무자이고, 피고 B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모두 피고 B가 취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망인에 대한 상속으로 취득하였어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C의 법정상속분은 일반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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