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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8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전자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9. 위 영업소에서 손님이 반품한 시가 1,63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품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 마음대로 에어컨 설치기사인 F에게 1,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8,99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물품 시가 방법 1 2012-04-29 스탠드 에어컨 1대 1,630,000 임의로 저가 판매 후 개인계좌 입금 2 2012-06-15 김치냉장고 1대 2,500,000 일명 G에게 몰래 판매 3 2012-06-17 LED TV 1대 3,630,000 일명 G에게 몰래 판매 4 2012-06-17 LED TV 1대 3,630,000 일명 G에게 몰래 판매 5 2012-07-30 LED TV 5대 18,150,000 일명 G에게 몰래 판매 6 2012-08-02 냉장고, TV, 세탁기 각 1대 4,400,000 일명 G에게 몰래 판매 7 2012-08-08 TV 1대 4,500,000 일명 G에게 몰래 판매 8 2012-08-14 에어컨 1대 550,000 임의로 저가 판매 후 개인계좌 입금 합계 38,990,000원 (공소장에는 순번 6의 금액이 ‘4,440,000원’이나, 이는 ‘4,4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1. A 채권내역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계좌거래내역서, 통신자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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