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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경산시 조영동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ED TV 팝니다.’라고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25세)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9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택배로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LED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도합 1,574,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편취방법 피해자 피해금액(원) 1 2011. 9. 22. LED TV 거짓 판매 B 190,000 2 2011. 9. 26. LG 모니터 거짓 판매 D 184,500 3 2011. 9. 26. LED TV 거짓 판매 E 200,000 4 2011. 9. 26. LG 모니터 거짓 판매 F 180,000 5 2011. 9. 26. LED TV 거짓 판매 G 200,000 6 2011. 9. 29. 갤럭시S 휴대전화 거짓 판매 H 150,000 7 2011. 9. 30. 노트북 거짓 판매 I 250,000 8 2011. 10. 1. 갤럭시S 휴대전화 거짓 판매 J 220,000 합 계 1,574,5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K, J, D, H, E의 각 피해진술서

1. 이체영수증(F), 이체영수증(I),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일반)-추가 피해자 문자사진 첨부,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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