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경부터 강릉시 C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 강릉시로부터 ‘D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마을회관을 위한 32인치 LED TV 1대 시가 66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하이프라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뒤 같은 달 6.경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중순경 시가 66만원 상당의 LED TV(32인치) 1대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6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0면, 24면)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마을회관에 필요한 다른 비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TV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위와 같은 사실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ED TV 1대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위 TV는 지원금의 성격상 외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가구 등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비치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