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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7 2015고단1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2층을 임차하여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물건인 LED TV와 LCD TV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면 LED TV 1대당 360,000원, LCD TV 1대당 32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탁판매대금 중 LED TV 1대당 360,000원, LCD TV 1대당 320,000원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항시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LED TV 9대, LCD TV 1대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았으므로 합계 3,5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를 운영하는 H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G 앞으로 에어컨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G 사업자 명의를 빌린 것일 뿐 H와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20,000,000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시가 합계 8,800,000원 상당 에어컨 20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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