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46』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기업특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우루컴즈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일부 TV만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금원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TV 전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부터 2013. 8. 1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8,385,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대우루컴즈 32“ LED TV 52대(단가 295,000원), 39” LED TV 33대(단가 470,000원)를 보내지 아니하여 30,8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창고에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429,000원 상당의 에어컨 117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어컨 117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위 에어컨 117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53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G에서 전자제품 및 음식물 분쇄기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후 3개월 내로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거나, 지인의 수박 사업에 투자하는 등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