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품질경영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 29.>
품질경영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 5. 29.>
1.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품질경영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품질경영촉진을 위한 교육인원 및 지도대상업체의 변동에 따라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품질경영분야의 전문인력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분임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①법 제4조제2항 및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이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5. 29.> <개정 1996. 6. 14.>
②삭제 <1996. 6. 14.>
①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야 및 이유와 진단을 받고자 하는 시기등을 참작하여 직접 품질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중 적절한 자에게 품질경영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의 의뢰를 받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 업무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③품질경영진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품질경영의 진단을 실시한 때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지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질경영의 진단을 받은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경영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2000. 2. 1.>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품질경영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
3. 사업계획서
4. 품질경영진단요원(이하 “진단사”라 한다)의 보유현황
②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진단분야
4. 진단업무개시일
③품질경영진단기관이 그 명칭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품질경영진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의 1월전까지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과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휴지 또는 폐지되는 업무의 범위 및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폐지의 경우에는 그 폐지연월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삭제 <2000. 2. 1.>
품질경영진단기관은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①중소기업청장은 진단사가 부당하게 품질경영진단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단사가 소속된 품질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진단사의 품질경영진단업무에의 종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2000. 2. 1.>
②품질경영진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기간동안 당해진단사를 품질경영진단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6. 14.>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2. 1.>
②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과 처분의 내용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6. 6. 1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서 2년이상 품질보증체제인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시험에 합격한 자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진단사의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내지 제3호의 실무경력기간은 학위 또는 자격의 취득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1. 경영학ㆍ산업공학 기타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2. 대학의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품질관리산업기사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의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중소기업청 또는 품질경영진단기관에서 5년이상 품질경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진단사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④진단사 양성과정의 운영ㆍ진단사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6. 14.>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3. 품질경영진단기관에서 품질경영진단업무에 종사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③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④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이하“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1999. 5. 29.>
1. 품질보증체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시험ㆍ연구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한다)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심사원 기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삭제 <1996. 6. 14.>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4. 기타 제14조 각호의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인증과 관련한 업무규정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할 인증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체없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인증수행범위
4.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인증수행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지정방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당초에 제출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7. 7. 1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ㆍ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②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1. 심사원보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심사원은 심사원보의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3.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③외국의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을 인증받은 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7. 19., 2000. 2. 1.>
④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개별인증심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심사업무는 학력과 실무경력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한다. <개정 1999. 5. 29.>
①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는 그 사실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종류,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원자격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격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경력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5. 29.>
②인증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9.>
③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 7. 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심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20일전까지 심사경력등의 유지 및 보수교육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자격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⑥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자격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의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1997. 7. 19.>
①인증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업무규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기업에게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②인증기관은 그가 인증을 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③인증기관은 인증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상황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인증에 필요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인증표시ㆍ인증기관명ㆍ인증규격ㆍ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
③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ㆍ인증기관명ㆍ인증규격ㆍ인증번호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인증기관명ㆍ인증규격ㆍ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
④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당해기관이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ㆍ절차 또는 지침을 기재한 문서ㆍ교재ㆍ수료증 등의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1999. 5. 29.>
1. 인증과 관련한 지도 또는 연수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교재ㆍ강사등을 갖출 것
3. 삭제 <1996. 6. 14.>
4.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따라 연수를 행할 능력을 갖출 것
②삭제 <1996. 6. 14.>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연수설비현황
4. 인증심사원 또는 강사의 보유현황
5. 기타 제24조 각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연수와 관련한 업무규정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연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 품질보증체제연수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 연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출고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공산품(이하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이라 한다)과 출고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공산품(이하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과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은 별표 4와 같다.
③사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사전검사”라 한다)는 당해공산품이 제조공장에서 출고되기 전에 실시하고, 사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사후검사”라 한다)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중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사전검사업무를 대행할 자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검사설비와 검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0. 2. 1.>
3.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시험검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4. 검사원의 보유현황
5. 안전검사와 관련한 업무규정
②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공산품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가하고자 하는 품목의 검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공산품을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1. 안전검사기관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검사대상공산품
4. 검사업무개시일
제10조의 규정은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품질경영진단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삭제 <1999. 5. 29.>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안전검사의무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삭제 <1999. 5. 29.>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사전검사에 합격한 사전검사대상공산품마다 별표 6의 합격증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공산품마다 합격증표를 붙일 수 없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붙일 수 있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사전검사에 합격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중 포장된 공산품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봉인지를 그 공산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③삭제 <1999. 5. 29.>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후검사는 수시로 이를 실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한 결과 당해 공산품이 불합격된 때에는 관할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안전검사의무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1999. 5. 29.>
안전검사의무자가 제35조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검사 또는 사후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3항 및 제30조ㆍ제31조ㆍ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1999. 5. 24., 1999. 5. 29.>
1. 기술표준원 또는 다른 안전전문기관의 기술 및 시험검사설비의 이용ㆍ알선
2.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4. 공산품에 대한 기술 및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의 우선지정
6. 안전전문기관이 검정한 공산품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계 검사ㆍ검정ㆍ형식승인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의 지원
7. 기타 안전전문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②제1항의 경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품질보증체제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이하“종전 인증기관”이라 한다)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지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를 행하는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인증기관이 행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은 이 규칙에 의한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으로 본다.
제3조 (진단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품질경영진단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외국연수기관에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중 가정용습기제거제와 철근을 추가하는 규정과 안경테를 삭제하는 규정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사후검사대상품목에 안경테를 추가하는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단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인증심사원 및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연수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진단사·인증심사원 및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연수기관으로 본다.
③(인증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증심사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경영진단기관지정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31조·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