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옮겨 확장하여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등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016. 4. 7.부터 2019. 2. 7.까지 매월 140만 원씩 변 제하고, 이자는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110 만원씩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원금 및 이자 변제로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수입금보다 지출금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원리금으로 250만 원씩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8.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25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 개업할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전에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 또는 권리금을 반환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F’ 식당의 월세를 계속 연체하여 당시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금액을 모두 공제하고도 미지급한 월 세가 합계 600만 원 상당, 연체한 전기 세가 합계 2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