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원고 종중이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려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종중에 대한 특례의 제한 사유인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당심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종중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원고
법인은 원고 종중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고
법인은 위 대위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 법인이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 역시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