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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0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AC 16세손 AD의 후손 중 성인 남자로 구성된 A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하면서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수탁자를 지정할 경우 명의수탁자들이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종중이 2013. 12. 7.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지 피고들 소유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는 종중에 대하여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 제2, 3, 4호, 제6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농지법에 의하여 소유할 수 없는 농지에 관하여도 종중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중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농지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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