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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5나536
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종중의 주장 당초 별지 2 목록 기재 각 예금을 소유하고 있던 “B종중”은 원고 종중인데, 피고 종중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각 예금계좌 내지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액을 가져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 합계액인 388,695,483원(= 1,469,090원 47,389,459원 5,064,865원 334,772,0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의 소유자인 “B종중”의 실체는 피고 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의 하위 종중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아래 인용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인 을26호증, 을27호증의 1 내지 25, 을28 내지 31호증, 을32호증의 1, 2, 을3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 가.

항,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따라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의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라 할 것인데, 피고 종중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예금계좌의 예금액을 보유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에게 위 예금액 합계 388,695,483원(= 1,469,090원 47,389,459원 5,064,865원 334,772,069원) 중 원고 종중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38,695,483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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