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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9204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1. 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만 망 D가 이를 불법적으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유보하였는데, 그 사이 망 D가 임의로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원고가 1989. 1.경 망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향후 원고가 농지법상 제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취득할 때 망 D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망 D에게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이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망 D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인바, 피고는 망 D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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