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4나1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종중이 원고는 물론 ‘소송참여자회’라는 단체나 원고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제1심 법원은 피고 종중이 원고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을 뿐이지, 결코 원고의 구성원 개개인이 피고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소송참여자회’가 명칭만 바꾼 것이 원고라거나, 원고의 개별 구성원들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고(지명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지분 소유권이전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해지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위자료 청구 또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재산상 채무의 불이행에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도 전무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