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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7-8에 있는 학동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쪽에서 차병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논 현역사거리 쪽에서 진행방향 좌측 세관 사거리 쪽을 향하여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29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33 세) 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 및 피해자 J(59 세) 이 운전하는 K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여, 29세) 및 위 G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28세), 위 H(33 세), 위 J(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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