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14. 피고 B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E 임야 17,826㎡, F 임야 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 B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 B을 대리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사이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경북 성주군 E 임야는 2017. 6. 13. G 임야 298㎡와 합병된 후 2017. 6. 26. E 16,892㎡와 H 임야 1,232㎡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7. 7. 10. 위 H 임야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대표자 J은 2014. 6. 19.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북 성주군 K 전 562㎡를 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0. 26. L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현재 위 K 토지에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8, 9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가 다른 임야와 골짜기를 경계로 하여 능선 부분이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된다는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와 다른 임야의 경계는 능선이 아니라 골짜기여서 능선 부분이 이 사건 임야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54,759,690원 =이 사건 임야의 가치 상실분 44,430,000원 묘원조성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