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고운동에 있는 온 빛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테라 칸 차량의 앞 부분을 위 SM5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며, 계속하여 위 SM5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1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번 골절 등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번, 2번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J(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테라 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