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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22:3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도시 철도 부곡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앞 도로를 금강 공원 입구 교차로 쪽에서 유락 여중 방면으로 일방통행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53 세, 여) 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M(2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O(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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