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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9930
차량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2.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사채업자인 소외 C은 2002. 3. 11.경 원고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를 강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었다.

다. 피고는 2007. 5. 17.경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5. 17.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었고, 원고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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