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의 세입자로, 2013. 11. 8. 01:00 경 경북 울릉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보일러가 고장 난 것에 화가 나 문을 두드리면서 “ 씹할, 너 것 들 자냐.
”라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남편이 문을 열어 “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에 얘기를 하자. ”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 왜 욕을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아가리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7. 3. 23:5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 명도소송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 의해 112에 신고되자 이에 화가 나,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보지 파는 년, 보지 팔고 다닌다, 가만 안 둔다, 십팔 년, 개 같은 년, 저년” 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8:00 경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프랭 카드에 글을 써서 애들 학교에 보지 팔고 다닌다, 할아버지 아빠 하고도 했다, 보지 팔면서 아이 새끼 낳은 년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7. 17:00 경 경북 울릉군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건방진 년, 신고 왜 하 노,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재판에 가서 거짓말 했다, 수도요금 달라고 개 같은 년, 오늘은 누구 하고 했는지 얘기 해 줄까, 조용히 살아야지,
껄떡 거리 노, 보지 파는 년, 보지 팔고 다닌다, 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 노 ”라고 말하는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