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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0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성보경영 고등학교 방향에서 중앙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가 주차해 놓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며 피해자 F(29 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G( 여, 29세) 이 동승하고 있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966,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7:05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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