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8. 04:00 경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 편의점 방면에서 나사렛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 도로변에 서 있었던 피해자 E(45 세) 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H SM5 승용차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차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모닝 차량을 헤드램프 탈 착 등으로 수리비 약 1,056,498원이, 위 SM5 차량을 도어 도장 등으로 수리비 약 450,000원이, 위 그 랜 져 차량을 후 론트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822,97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