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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2고단3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3075』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2. 26. 확정되었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25.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전대 정문 쪽에서 중흥 장례식 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그 랜 져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H(2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32,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82』 피고인은 2016. 2. 23.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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