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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37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0. 10.경 원고와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같은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C의 서명을 자신이 대신하였다.

B과 C은 고종사촌 관계이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4. 8. 21. 사망하였다.

이에 C의 남편인 A는 2014. 9.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1억 원(각 5천만 원씩)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A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5. 8.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위 A를 상속하였다.

그리고 피고 E(만 17세), F(만 14세)은 미성년자이므로, 2016.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느단718호로 법정대리인으로 큰어머니인 G가 후견인에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는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임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C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들 1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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