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경부터 B이라는 직업소개업체에 근무하면서, 2009.경부터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건설 일용직 근로를 소개시켜주고 거처도 제공하여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보험모집인 D의 권유로 2012. 8. 29. 및 2012. 9. 26.경 자신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망인이 피보험자로 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사망이 있었을 경우 보험금(질병사망의 경우 각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라.
그 후,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 28. 09:35경 아산시 E 주택 거실에서 화농성 흉막염을 동반한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마. 그리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2013. 1. 3.경 갑 제3호증의 청구일자란에는 '2012. 1. 3.'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969호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3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이었던 D가 망인의 서명을 대필한 것으로서, 망인이 피보험자로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