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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3 2014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9:17경 원주시 단구동 대한민국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단구동 하모니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현진1차 아파트 쪽에서 북원충전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북원충전소 방면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와 피해자 원주시가 관리하던 가로등제어함을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변압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2개, 밀걸레 2개, 단호박 6그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제어함을 수리비가 4,900,000원이 들 정도로, 변압기를 수리비 17,439,8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위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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