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함)와 근로계약을 맺고 강릉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2019
4. 2.자에 지급될 예정인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위 근로계약 일자를 위 실업급여 수령일 이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5.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근로개시일과 계약서 작성일자를 ‘2019년 4월 5일’로, 계약 당사자를 ‘사업주 사업체명 : B(주), 대표자 : D’, '근로자 성명 : A'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곳에 있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삼척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모사전송(팩스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이체내역서 사본 작성일자가 2019. 3. 15.로 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가 2장 작성되어 B과 피고인이 1장씩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과 2019. 3. 15.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작성일자를 2019. 4. 5.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 삼척지사에 송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19. 4. 5.자 근로계약서 중 B 명의 부분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