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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6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경 현대자동차(주)(이하 ‘현대차’라 함)와 촉탁계약직 근로자(일명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위 현대차와 9회에 걸쳐 촉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 오다가 2015. 9. 24.경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2015. 9. 25.~2015. 10.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현대차 C 여직원인 D이 피고인과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근로계약 만료시 계약 종료 사실 안내와 함께 피고인에게 근로자 성명, 근로계약기간, 작성일자, 근로자 인적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두 장을 건네면서 회사 보관용 근로계약서 한 장에만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25.~2015. 10. 31.’, 작성일자를 ‘2015. 9. 24.’로 직접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회사 보관용 계약서에만 근로자 성명, 근로자 인적사항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D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계약서 1장은 그대로 공란으로 둔 채 근로자 보관용으로 소지하게 되었다.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속칭 기간제법에 의해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되고, 현대차에서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0. 31.이 경과하면 추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근로자 보관용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1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근로계약기간란에 ‘2015. 9. 26.~2016. 10. 31.’로 기재하고, 2015. 10. 31.이 경과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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