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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5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23』 피고인은 2019. 1. 16.경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세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랑명의 아파트에 현재 5,000만 원의 융자가 있다.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약 1억 3,800만원 상당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2.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세무법인 F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축소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컴퓨터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임금 란에 월 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주 사업체명 란에 ‘세무법인 G’ 위조된 문서에서 ‘I’를 빠뜨렸다. ,

대표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출력물에 기재된 ‘H’ 이름 옆에 세무법인 F의 대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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