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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1 2020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B가 피고인에게 본인이 하는 사업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B의 말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B가 5일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B가 1주일 정도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근로자 B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된 증거에 따르면, B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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