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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208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조경식재업,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피고 일호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일호(이하 ‘피고 일호’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 피고 일호인터내셔날과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3050 양촌 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김포 스틸랜드 공장 신축공사 중 기숙사동 금속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ㆍ창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하수급인, 피고 일호인터내셔날을 하도급인, 공사 기간을 2011. 5. 1.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대금을 408,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금속ㆍ창호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 피고 일호인터내셔날과 위 김포 스틸랜드 공장 신축공사 중 기숙사동 외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하수급인, 피고 일호인터내셔날을 하도급인, 공사 기간을 2011. 5. 1.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대금을 6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일호인터내셔날은 2011. 8. 29. 이 법원 2011회합116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30.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였다.

이어 위 법원은 2011. 10. 19. 피고 일호인터내셔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2012. 4. 13.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 일호인터내셔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5. 1.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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