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5만 원 및 피고 E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상주시 F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시행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제외공사 및 시방서
1. 건물 외부 배관공사(우오수공사)
2. 실내욕실 닥트공사는 PVE VG2로 사용
3. 오배수입상은 PVE VG2로 사용
4. 1층 천정 배관은 저소음관으로 배관(횡주관)
5. 1층 기계실 및 화장실 2개소, 상가 1, 2층 배관 포함
6. 80m/m이상은 용접. 80m/m이하는 SR로 시공
7. 건물 외벽 후두캡은 설비에서 지급, 시공은 건축에서 한다.
피고 B은 2017. 2. 24. ‘G’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7,325만 원, 공사기간 2017. 2. 24.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외공사 및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다.
공사명: 이 사건 건물 배관, 파쇄, 우수관 추가공사 내역 화장실 휴지걸이 파쇄공사 110EA × 2만 = 2,200,000 오피스텔 바닥배관 및 파쇄, 천공 4,440,210 15층 우수관 교체공사 8EA 150,000 × 12 = 1,800,000 합계 8,440,210원 원고는 2017. 8.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 내역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의 현장소장 H는 그 무렵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서 하단에 “상기 견적을 정히 확인함(7,800,000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2017. 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