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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3041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B으로부터 별지 목록 1, 3, 4, 5, 6,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2항 사무동과 8항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C를 운영하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다.

경남은행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 주식회사 A : 신축공사 116,000,000원 2) 피고 주식회사 세기건설(이하 ‘피고 세기건설’이라 한다) : 전기공사(수전설비, 동력) 58,820,000원 3) 피고 주식회사 구구건설(이하 '피고 구구건설‘이라 한다

) : 증개축공사 6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인수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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