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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6.16 2009가합216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75,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2011. 6. 16.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경 영남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영남디엔씨’라고 한다.)에게 부산 기장군 C 공장용지 2550.5㎡ 지상에 3층 규모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영남디앤씨는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당초 계약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지하층공사 부분만을 완공하고, 2008. 9. 30.경 공사를 현장 타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10.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영남디앤씨가 이미 시공한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도중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설계변경사항에 관하여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추가공사비용으로 188,770,794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되었다. 라.

피고는 2009. 2.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사에 있어 기시공된(건축주와 타절한 영남디앤씨의 공사부분 등) 지하공사부분 등에 대하여 2억 7,5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제1항). 따라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공사 계약금액은 14억 2,500만 원(부 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2항). 단, 협의된 추가공사 부분은 2009. 4. 20.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3항). 원고는 2009. 4. 7. 피고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제7호증 참조). 마.

한편, 원고는 2009. 4.말경까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되다가 그 무렵 일부 미시공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하였는데, 2008. 1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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