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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3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6. 5. 서울 용산구 C 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보관 중이 던 ‘ 지역 총판 거래 계약서’ 양식 파일 중 ‘ 지역 총판 거래 계약서’ 제 2조 제 5 항란을「" 을" 은 " 갑" 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총판 및 서점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에서「" 을" 은 " 갑" 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총판 및 서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년 말 결산 반품 시 전체 출고량의 30% 을 초과 반품 할 수 없으며, 30% 이상의 초과분은 을이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다.

」 로 임의로 변경하여 출력한 뒤, 계약서 2 쪽 우측 하단 ‘ 을’ 란에 ' 주소 : 제주시 E 건물 1 층', 상호:( 주 )F', ' 성명 :G (H 代) 사장님'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주식회사 F G 명의의 지역 총판 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지역 총판 거래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기일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역 총판 거래 계약서( 원본, 증거 목록 순번 7, 46, 64)

1.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장

1. 지역 총판 거래 계약서( 위조된 문서, 증거 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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