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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4 2016고단1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에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고 급여계좌가 압류되었다,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네 명의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및 그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 명의 휴대전화 및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초순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에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C의 행세를 하며 그의 휴대전화 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삼성중공업 내에서 피해회사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C 명의 신용카드로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 876,5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제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6,65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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