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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88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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