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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재노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 1 원심법원은 2012. 9. 1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은 각 공소 기각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제 2 원심법원은 2012. 9. 2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상해 죄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이 법원은 2013. 1. 17.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만이 상 고하였으나 2013. 3. 22. 상고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의 범죄사실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고, 재심사 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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