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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재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원심판결).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3. 4.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흉기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6.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부분에 관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는 흉기 휴대 폭행의 점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2017. 3. 20.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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