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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7나60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9. 라오스 국적 여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비용 및 중개수수료로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5. 7. 20. 계약금 2,000,000원, 2015. 7. 27. 중도금 13,000,000원, 2015. 12. 13. 잔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라오스 현지에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라오스 여성을 원고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경 피고의 대표이사 E과 함께 라오스로 출국하여 라오스 여성들과 만남을 가진 후 그중 C(C,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사람을 신부로 결정하여 소외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5일경 귀국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소외인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과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원고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소외인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30. 우리나라에서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바. 그런데 소외인은 실제로는 한국인 남성과 이혼 전력이 있고,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추방된 G라는 사람이었다.

소외인은 ‘C’ 이름으로 초청비자를 받아 2016. 3. 24.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강제추방된 사실이 확인되어 입국을 거절당하였다.

사. 소외인의 입국이 거절되자, 원고의 아버지 D는 피고에게 소외인의 신상정보 제공과 중개비용 환불 등을 요청하였다.

E은 2016. 4. 17.경 C로 표시된 소외인에 대한 영문과 라오스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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