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6고단113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국제 결혼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 미혼 증명서), 건강 진단서, 범죄 경력 조회 서 등을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 라오스에서, D에게 라오스 국적의 신부 E의 신상정보서( 혼인 관계 증명서, 건강 진단서, 범죄 경력 조회서 )를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주선하였다.

2.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신부 E가 D과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그녀의 불법 체류 이력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자, D의 부친 F로부터 중개비용 환불 및 신부의 신상정보 서류 제공을 요청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신부의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사실은 라오스에 서의 맞선 및 결혼식 이후인 2015. 10. 경에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경 발급 받은 것처럼 변조하여 맞선 당시 신부의 신상정보를 모두 확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6. 4. 17.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영문 혼인 관계 증명서( 미혼 증명서) 의 발급 날짜를 ‘2015. 10. 15. ’에서 ‘2015. 7. 15.’ 로, 공증 날짜를 ‘2015. 10. 20. ’에서 ‘2015. 7. 20.’ 로, 라오스 외교부 G 명의의 확인필 날짜를 ‘2015. 10. 21. ’에서 ‘2015. 7. 21.’ 로, 주 라오스 대사관 H 영사 확인 필 날짜를 ‘2015. 10. 23. ’에서 ‘2015. 7. 3.’ 로 변조하고, 위 신부의 라오스 어로 된 혼인 관계 증명서( 미혼 증명서) 의 발급 날짜를 ‘2015. 10. 15. ’에서 ‘2015. 7. 15.’ 로, 라오스 외교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