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주유소 앞 도로를 용봉동 방면에서 삼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1,993,328원,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885,88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