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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해안문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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