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양천향교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위 쏘렌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연쇄적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H(68세) 운전의 I 택시 뒷범퍼를, 위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L(여, 49세)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고, 위와 같이 위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3차로로 밀려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N(57세) 운전의 O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L, H, N, 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