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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5구합513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44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여 온 회사이다.

참가인은 1991.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 10. 인사관리팀 소속 홍보판촉 티에프티(이하 ‘홍보팀’이라 한다) 팀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4. 1. 13.부터 홍보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 5. 12. 참가인에게 ‘홍보팀을 진행하면서 심각하게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유로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4. 5. 16.에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5. 16. 참가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① 원고가 인사관리팀에 매일 제출하는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실제 근태 상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보고함으로써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4)항을 위반하였고, ② 홍보팀장으로서 업무 중 도서관에 가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계획서 및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명령지시에 불복함으로써 위 조항 중 (14)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인사관리팀 다른 사원에게 폭언을 하여 근로 분위기를 저해함으로써 위 조항 중 (15)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각각 ‘이 사건 ①, ②, ③ 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비위 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 사유를 이유로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4), (14), (15)항 및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3)항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해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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