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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노207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회신 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결혼 중개업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상대 여성의 혼인 경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임),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상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실효된 형 포함) 등이 나타난 범죄 경력 조회 회 신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국제 결혼 중개업자에게 있음이 명백함에도(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범죄 경력 조회 회신 서의 양식과 의미에 대해서 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용자에게 실효된 형이 나타나지 않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만을 요구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제공한 점, 위 회보 서를 제출한 남성 이용자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3회 있었으나 모두 실효된 형이어서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대 여성은 남성 이용자와 결혼까지 하였으나 만일 회 신서를 받아 보았다면 그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결혼 중개업 경력과 과거 기소유예처분 전력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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