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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98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선 경 빌딩 501호에 있는 아이 씨 엠 국제 결혼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용자 B 와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B에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C을 소개하면서 위 C에게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위 B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회 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국제 결혼을 주선하여 국제 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 사본

1.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비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이용 자로부터 ‘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를 받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용 자로부터 서울 서부 경찰서 장 명의의 ‘ 범죄 경력 ㆍ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를 받아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던바, 동종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 경력이라 든가 국제 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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