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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1 2018고정37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국제 결혼 중개업소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등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그 밖에 상대 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2014. 6. 21. 경 베트남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호텔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G가 결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H와 성혼이 이루어짐에 있어 만남 전에 G 및 H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혼 중개 법 법위반( 신 상정보 미제공) 업체 3 곳 적발보고서, 각 불법성 국제 결혼 중개행위 수사( 조사) 의뢰서( 첨부서류 포함), 결혼 중개 법 법위반( 신 상정보 미제공) 업체 적발보고서 (D), 내사보고( 결혼 상대 남 I, G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 조,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G는 강력 범죄 등으로 많은 전과( 실 형 포함) 가 있었는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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