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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4가합1075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356,332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5,35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 B, C, 망 F은 아래 표 각 해당 ‘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해산되고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고, 아래 <표1> 각 해당 ‘협의취득 등기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표1> 소유자 토지 보상금액 협의취득 등기일 망 E 광명시 G 답 4,714㎡ 1,801,130,330원 2004. 1. 5. 광명시 H 답 959㎡ 370,493,340원 2004. 1. 5. B 양산시 I 답 1,716㎡ 308,250,800원 2009. 1. 29. C 창원시 진해구 J 전 4,440㎡ 433,637,040원 2006. 7. 27. 망 F 창원시 진해구 K 답 1,514㎡ 224,576,160원 2006. 7. 25. 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마다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송전선 등에 의해 이용제한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L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에서 아래 <표2> ‘감액평가액’란 기재 각 해당액을 감액한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각 산정하였고, 감액평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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